한양증권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5 07:12
요약
2,380,952주 유상증자 결정
신주 발행가액 21,000원 · 운영자금 50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25일 | 회 사 명 : | 한양증권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병철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여의도동) | (전 화) 02-3770-5000 |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 신훈식 | (전 화) 02-3770-5428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80,952 | 기타주식 (주) | 0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728,534 | 기타주식 (주) | 525,000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49,999,992,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0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605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2.9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5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 1년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탁)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주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 발행가액 산정방법 : 기준주가에 할증률 12.9%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주가 등 세부 산출내역】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51,656 | 15,975,188,975 | 21,25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56,264 | 5,103,518,840 | 19,91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4,780 | 461,038,290 | 18,60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9,925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8,605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2.9 | 발행가액 | 21,000 | 1) 기준주가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출
(2) 기타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되어 매매가 제한됩니다.
- 상기 주요 일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관련 제반 세부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중략)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본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강화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운영자금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장외파생업 등 신사업 추진 | 50,000 | - | - | 50,000 | 1)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금액은 당사 추정치로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