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케이이엔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5 07:24

요약

58.1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2,580원 · 운영자금 800억원 · 기타자금 70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회 사 명 : | (주)아이오케이이엔엠 | 대 표 이 사 : | 최석우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 (전 화)02-6743-5600 | (홈페이지)http://iokenm.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승준 | (전 화) 02-6743-56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813,953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36,225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999,998,74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7,000,000,000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8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62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 10조 2항 | 9. 납입일 | 2026.07.31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8.19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2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호가단위 이상 절상)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당사는 환기종목에 해당하여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발행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60,901 | 2,394,477,374 | 3,146.9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08,335 | 1,058,992,242 | 2,593.4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1,623 | 176,354,910 | 2,861.8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867.39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861.84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발행가액 | 2,58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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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