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5 07:55
요약
25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3,029원 · 자금 75억 운영자금 확보
최대주주 지분 48.38%→53.56% 증가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6 월 25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레몬 | 대 표 이 사 : | 이종일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 1105-65 | (전 화)054-470-8800 | (홈페이지)http://www.lemonano.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고군호 | (전 화) 054-470-88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414,818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572,5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29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633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5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3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5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나.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15.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69,277 | 3,016,009,660 | 2,57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9,635 | 527,261,710 | 2,64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3,082 | 222,631,920 | 2,68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633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633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5 | 발행가액 | 3,029 | 다. 본건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톱텍의 당사 주식 보유수 및 지분율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 (주)톱텍 보유 당사 주식수 및 지분율 | 취득 전 | 주식수 | 10,845,264 | 지분율 | 48.38% | 취득 후
(본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 주식수 | 13,345,264 | 지분율 | 53.56% | 라. 기타사항
1)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