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2026-06-25 08:25

요약

30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운영자금 전액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대 표 이 사 : | 장 민 영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 (전 화) 02-729-6114 | (홈페이지) http://www.ibk.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오 중 한 | (전 화) 02-729-6114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26-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증권에 대한 이자는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건 증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합니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본건 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는 본건 증권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본건 증권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강제적 이자 지급의 정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이러한 이자지급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 (1)(마))에 근거한,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이 본건 증권 및 기업은행이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금산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을 의미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 긴급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4)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적 이자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건 증권의 이자(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및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증권의 만기에 (1) 본건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2) 본건 증권의 상환 후에도 은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및 8.5%를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어느 경우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건 증권의 원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기업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증권의 발행 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이자기일(3개월)마다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증권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건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날에 전액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건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 옵션의 구조 : 본 증권의 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있음. (옵션도래일 이후 매이자기일 중도상환 가능) | 10. 청약일 | - | 11. 납입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13. 보증기관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5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제118조에 의하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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