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3자배정)

## 메타
- 회사: 에이프로젠
- corpCode: 00152385
- 출처: DART
- 분류: 코스피
- 발행: 2026-06-25 08:28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5800723

## 요약
35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1,000원 · 자금 35억원 · 제3자배정 방식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주)앱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앱튼 | 대 표 이 사 : | 김 재 섭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동 4층 402호(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 (전 화) 031) 727 - 2023 | (홈페이지) http://www.aptn-inc.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염 영 숙 | (전 화) 031) 727 - 2023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5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658,91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5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85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2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07.24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8.28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2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629,407 | 4,395,755,313 | 1,211.1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38,765 | 616,052,708 | 833.9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8,408 | 124,289,854 | 784.6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43.22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84.62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1,000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가액이 액면가 이하이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 기금의 관리기관이 출자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및 긴급한 자본조달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개인 및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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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