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6 00:00
요약
약 876,153주 보통주 유상증자 결정
자금조달 목적 5,000억원 · 제3자배정 방식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25일 | 회 사 명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 대 표 이 사 : | 신 익 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7 | (전 화) 1644-2005 | (홈페이지) https://www.ligdefenseaerospace.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안익성 | (전 화) 1644-2005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876,153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000,00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99,999,489,428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8 조(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⑦ 이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우선주식 (종류주식) | 기타 | ▶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상환권 및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음
▶ 존속기간 : 무기한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570,676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570,676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본건 유상증자의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0%를 적용하였으며, 다만 기준주가 산정 시 비상장 우선주의 가치 산정을 위한 조정 요소로서 30%의 괴리율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건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되어 직접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나, 본건 우선주식과 권리내용이 유사한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의 주가를 기초로 동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보통주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본건 우선주의 비상장성, 의결권 제한, 누적적·참가적 배당권, 전환권 및 상환권 부재, 유사 신형우선주의 시장 괴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괴리율을 적용하여 본건 우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였으며, 별도의 추가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의 2호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6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07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5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주식의 사모 발행 및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주금납입처 : (주)신한은행 GS타워대기업금융센터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 없음.
(3)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한다.
2) 우선배당률 :
2-1) 발행 후 5년째 까지 :
- 액면금액의 1% 우선배당
- 보통주 배당률이 액면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
2-2) 발행 후 6년째부터 KOSPI 상장 전 :
- [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