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켐바이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6 00:00
요약
221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3,300억원 조달 예정
제3자배정 방식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대 표 이 사 : | 박세진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0로 10(둔곡동) | (전 화)042-861-0688 | (홈페이지)http://www.ligachembio.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세진 | (전 화)042-861-0688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2,210,313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019,418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29,999,730,9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②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원/주) | 149,300 | 전환가액결정방법 |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보통주 | 주식수 | 2,210,313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97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8년 07월 25일 | 종료일 | 2036년 06월 24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인수회사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은 총 발행금액을 본건 전환우선주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인수회사가 본건 전환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본 항에 따라 계산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주식매수선택권 제외),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4. 발행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인수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위의 전환조건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 12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