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금호건설
- corpCode: 00106313
- 출처: DART
- 분류: 코스피
- 발행: 2026-06-26 01:56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6000209

## 요약
300억원 후순위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 이자율 7% · 만기 2056년

##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6 월 26 일 | 회 사 명 : | 금호건설(주) | 대 표 이 사 : | 조 완 석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 (전 화)02-0603-0102 | (홈페이지)http://www.kumhoenc.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이 현 수 | (전 화)02-6303-0563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0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사채(채권형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0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6월 29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연간 이자금액의 1/4(원 미만 절사)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가)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일십이(12)개월 동안(단, 본 사채 발행일 및 발행일 이전은 제외함)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 (iii) 기타 발행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나)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이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이연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3) 기타 발행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오(5)은행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이연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이연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발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6월 29일(당일을 제외하며 이하“최초재설정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7.0%의 고정금리(이하“최초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

(나) 최초재설정일(당일을 포함한다)에 기산하여 2029년 6월 29일(당일을 제외하며 이하“2차재설정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초이자율에 연 2.5%의 가중금리(Step-up Margin)를 가산한 고정금리(이하“2차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 2차재설정일(당일을 포함한다) 이후에는 직전 재설정일(2차재설정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매 일(1)년이 경과하는 날(당일을 제외하며, 이하 포괄하여“재설정일”이라 한다)까지의 각 기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계산기간(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2차재설정일 관련 직전 계산기간의 경우 최초재설정일로부터 2차재설정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후 일(1)년 단위로 적용된다)에 적용되는 이율에 연 0.5%의 가중금리(Step-up Margin)(이하“추가 마진”이라 한다)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율은 최초재설정일에 (ii)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이후, 2차재설정일을 포함한 재설정일에 추가 마진을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본호에 따라 해당 이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전까지 변경된 이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56년 6월 29일 또는 (나)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나)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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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