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코퍼레이션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6-26 07:19

요약

200억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이자율 0% · 만기 2056년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6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대 표 이 사 : | 홍 재 성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38 (방이동) | (전 화)02)2040-3416 | (홈페이지)http://www.jskor.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부 IR팀장 | (성 명)이 형 실 | (전 화)02)2040-3416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만기이자율 (%) | 1.00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7월 06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본 조 제9항에 따라 발생된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매년 01월 06일, 04월 06일, 07월 06일, 10월 06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율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가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해당 이자지급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7월 06일을 의미, 이하 "조정일")에 본 사채에 대한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표면금리는 연 5.5%로 변경하고,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Max[6.5%, 사모무보증 A- 2년 금리 + 0.933%](이하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변경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직전 표면금리에 1.0%,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1.0%를 각각 가산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경우,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6년 07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만기상환율 134.9353%(만기상환율은 최초표면이자율, 최초만기보장수익률 및 최초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본 조 제9항에 따른 만기상환율 변경 시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이를 즉시 만기상환율에 적용)을 곱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본 사채의 중도상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을 시작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중도상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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