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6-26 08:05

요약

4,0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무상환 자금으로 전액 사용 이자율 5.7%, 만기 2056년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26 일 | 회 사 명 : |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천 영 훈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27 | (전 화) 043-879-4500 | (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회계담당 | (성 명) 장 효 진 | (전 화) 02-2040-2977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70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07.03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26년 10월 3일을 최초의 이자지급일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3일에 해당하는 응당일(각각 이자지급일)에 후취로 지급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되, 원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해당 이자지급시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1.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무의 부존재 :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누적적 연기 :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되며,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4.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조항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1.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3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5.70%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 후 만 2년이 되는 날(2028년 7월 3일)부터는 본 항에서 정한 변경금리를 사채의 이율로 한다. 변경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가 이를 산정 또는 재산정하여야 하는 날의 직전영업일에 각각 평가한 발행회사의 2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 최초 가산금리 및 연 2.50%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 3. 변경금리는 본 사채 발행 후 만 2년이 되는 날 최초로 산정 및 적용하며, 이로부터 2년마다 재산정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1.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6년 7월 3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2.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6년 7월 3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7월 3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조기상환일에 당해 증권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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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