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9 00:00

요약

1.15억주 보통주 발행 신주 발행가액 1,000원 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 시행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26일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대 표 이 사 : | 오일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 (전 화) 02-2036-8000 |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한 건 | (전 화) 02-2036-80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5,010,416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506,73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의 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3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0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6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본 유상증자는 동 회생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2)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60조에 의거 상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 등은 요하지 아니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또는 관리인의 보고로 이를 갈음합니다. 3)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01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04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11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6년 07월 14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차 주식병합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이며,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7)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기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9)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간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당사의 발행인 관리계좌에 임시 배정됩니다. 미제출 채권자는 향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확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한 후 주식을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2025.04.01 | 3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신주의 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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