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9 00:00

요약

57.2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1,312원 · 기준주가 1,457원 · 운영자금 749.9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6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대 표 이 사 : | 오 영 섭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 (전 화) 02-568-1317 |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혁 기 | (전 화) 02-568-1317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716,461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974,83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499,996,832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12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57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4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재원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8월 14일 2) 주금 납입일 : 2026년 08월 14일 3)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면목금융센터지점 나.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이며, 보호예수 기간 중 전반 6개월은 자산양수에 따른 의무보유 6개월이 포함됩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납입일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총발행주식수는 기준 8,974,830주 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495,460 | 5,472,411,024 | 2,19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60,109 | 625,970,254 | 1,738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0,598 | 117,412,314 | 1,45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796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57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1,312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 542 조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 ...(이하 생략)

원문 보기 ↗

관련 과거 자료

AI로 분석

이 페이지 주소를 쓰는 AI(ChatGPT·Claude·Gemini 등)에 붙여넣으면 본 공시·관련 과거 자료·신평 양식 가이드까지 함께 로드됩니다.

✅ 주소 복사됨. 열린 탭(또는 쓰는 AI)에 붙여넣으세요.

수동 복사: https://gongsihub.com/c/dart-20260629000001?format=md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