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입푸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9 05:19
요약
1400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2240억원 조달
신주 발행가액 1,600원, 기준주가 1,439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9일 | 회 사 명 : | 윙입푸드홀딩스 | 대 표 이 사 : | 왕현도 | 본 점 소 재 지 : | UNIT B, 17/F, UNITED CENTRE, 95 QUEENSWAY, ADMIRALTY, HK | (전 화) 852-9470-7670 | (홈페이지) http://wingyip-food.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왕정풍 | (전 화) 86-760-23215457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0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582,73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2,4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39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1.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구하고,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항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i) 주식공개상장(IPO)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해 인수인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신주 발행
(vi) 긴급한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본항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발행 직후에 계산된 실제 주식수이며, 이는 (i) 계획된 신주 발행 직전의 기존 주식수와 (ii) 발행될 신주 수의 합과 동일하다.
위 (b)항 (vi)목 또는 (vii)목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목에 따라 이미 기발행되어 존재하는 주식수는 해당 발행한도 계산시에 누적적으로 산입하여 계산되어야 한 다.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0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09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2014년 3월 3일, 홍콩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 당사는 액면가액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 당사의 정관 제8조 (ix)항에 따라 당사는 2026년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유상증자 관련 안건을 특별결의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동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29일) 전일(2026년 06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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