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29 08:55

요약

20,502,902주 유상증자 결정 자금 조달 1620억 운영자금 · 200억 시설자금 · 300억 채무상환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29일 | 회 사 명 : | 아이큐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영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4길 10(삼성동, 아이큐어타워) | (전 화) 02-6959-6909 | (홈페이지)http://www.icure.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형용 | (전 화) 02-6959-6909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502,902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558,368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6,200,000,668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34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34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사 정관 제10조에 근거) | 9. 납입일 | 2026년 08월 06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8월 06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0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설정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신주의 발행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상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주안공단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1호 등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될 예정이며 의무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발행주식의 70%(14,352,031주)는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4) 최대주주 변경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영권(변경 전 지분율:13.6%)에서 주식회사 솔루엠코스메틱(변경 후 지분율:35.31%)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상증자 납입일 상기 유상증자 자금의 납입은 "본건 유상증자에 관한 필요적 정부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을 것", "당사의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사이에 당사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3자배정대상자가 지정한 이사의 선임이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가결될 것"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6) 기타 상기 내용 외에 인수인측(주식회사 솔루엠코스메틱)과 주주간계약, 풋옵션, 손실보전, 경영참여 등 어떠한 형태의 별도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기 일정 및 금액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2025년 08월 05일 | 2,170 | 현금흐름할인모형(DCF) | 1,034 | -52.35 | 수행 | 상지 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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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