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엔투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30 00:00
요약
3.29억주 보통주 발행
발행가 2,130원 · 운영자금 70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29일 | 회 사 명 : | (주)알엔투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김 성 환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 (전 화) 031-376-5400 | (홈페이지) http://rn2.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성환 | (전 화) 031-376-54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286,384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610,70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6,999,997,92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3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63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및 이사회 결의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의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 | 9. 납입일 | 2026년 08월 2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9월 18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18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9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 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3)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위 : 주, %) | 구 분 | 변경 전 최대주주 | 변경 후 최대주주 | 주주명 | 크로스1호조합 | 씨씨지아이제2호 투자조합 | 주식수 | 2,087,682 | 3,286,384 | 지분율 | 15.33 | 19.45 | 발행주식총수 | 13610704 | 16,897,088 | *변경 후 최대주주 발행주식총수와 지분율은 유상증자로 상장될 주식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17,621 | 472,777,878 | 2,75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77,161 | 682,393,077 | 2,46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9,177 | 187,051,455 | 2,36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26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63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2,13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8.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개인, 국내외 법인,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운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