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메타
- 회사: 썸에이지
- corpCode: 01049422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29 08:00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29901135

## 요약
9.8백만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598원
확정 발행가액은 2026년 8월 4일 공고 예정

## 본문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나. 주식수(주) | 9,800,000 | 2. 1차발행가액(1주당) | 598원 | 3. 액면가(원) | 100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6-06-26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6년 08월 04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 최초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0일) 성립된 이사회의 전일(2026년 04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 : Min{(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기준주가: Min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humbage.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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