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S제25호스팩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6-06-30 06:27
요약
합병비율 1:0.4612
셀트릭스 흡수합병,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 기대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30일 | 회 사 명 : |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심 기 섭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전 화) 02-6915-5794 | (홈페이지)http://www.ibk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조 정 민 | (전 화) 02-6915-5794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셀트릭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2. 합병목적 | (1)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2) 합병 시 유입 자금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신규 사업 관련 자금 확보
(3)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위한 직접자금조달 능력의 증대
(4) 기업 신용도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한 신규 수주 확대 및 매출 증대
(5) 대외 신인도 강화,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제고
(6) 언론 노출 증가에 따른 회사 홍보 및 우수 인력 확보
(7)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근로의욕 상승을 통한 생산성 향상
(8)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대외 홍보 효과와 공신력 제고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26년 06월 30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주)셀트릭스의 최대주주는 김성훈(25.08%)이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2.70%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김성훈(22.30%)이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6.86%입니다. 또한, 존속법인 및 소멸법인의 전환사채가 모두 전환됨을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5.57%입니다.
따라서, 김성훈 및 그 특수관계인은 합병 후 주식회사 셀트릭스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셀트릭스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셀트릭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주)셀트릭스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는 타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셀트릭스와의 합병 후에는 소멸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시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기업인 (주)셀트릭스의 연구개발, 사업확장 및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셀트릭스는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회사의 합병 완료 시,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여 소멸할 예정이며, 합병 이후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주)셀트릭스에서 영위하게 됩니다.
당 합병을 통하여, (주)셀트릭스는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상장법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어,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신사업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합병비율 | (주)셀트릭스 :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 = 1: 0.4612063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2.168226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가=(나x1 + 다x1.5]÷2.5 : 4,336 원
나. 자산가치 : 965 원
다. 수익가치 : 6,584 원
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1주 : 4,336 원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여된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행사시 행사로 인해 유입되는 현금인 296,000,000원은 자본에 가산하여 반영하였으며,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수인 520,000주는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에 가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21,567,540,932 원
B. 조정항목 : 296,000,000 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21,863,540,932 원
D. 발행주식 총수 : 22,648,800 주
E. 1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