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인트론바이오
- corpCode: 00292434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6-30 07:47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30000749

## 요약
3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20억 · 시설자금 10억
전환가액 3,100원 · 발행주식수 9.68만주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30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대 표 이 사 : | 윤성준, 윤경원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5차 701~704호) | (전 화)031-739-5678 | (홈페이지) http://www.intro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성우 | (전 화) 031-739-5678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만기이자율 (%) | 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15일 | 6. 이자지급방법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7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3,100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기준주가{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가액(20% 할증)으로 하되, 동 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보통주 | 주식수 | 967,741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13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15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15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는 발행 후 시가 변동 (시가 하회)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리픽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나목 및 다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7년 7월 15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1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1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이하 생략)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