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06-30 07:33
요약
200억원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제기
채권자와 채무관계 없음 판단
적극 대응 예정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6 월 30 일 | 회 사 명 : |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구형모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고잔동) | (전 화) 032-820-3400 | (홈페이지)http://www.haisung.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범희 | (전 화) 032-820-3400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6가합50602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최00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26.05.1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권면액 20,000,000,000원의 제3회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편결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6.06.29 | 7. 확인일자 | 2026.06.30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