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고려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02 06:01

요약

175,000주 보통주 발행 운영자금 70억원 조달 제3자배정증자 방식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02 일 | 회 사 명 : | 대동고려삼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최 성 근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586 | (전 화) 041-753-8803 | (홈페이지)http://www.ddkorea.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종 익 | (전 화) 041-753-8803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175,000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449,600 | 기타주식 (주) | 1,190,176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권 행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며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3 (상환주식)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상환주식의 발행가액 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10%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 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위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4 (전환주식) ① 본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하는 전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② 전환청구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하는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그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기타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1.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환방법 |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현금 상환 | 상환기간 | 2029년 07월 11일 ~ 2036년 07월 10일 | 주당 상환가액 | 4,000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원/주) | 4,000 | 전환가액결정방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조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175,00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01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11일 | 종료일 | 2036년 07월 10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IPO 및 M&A/합병/인수/주식교환 등(SPAC 등을 통한 우회상장 등을 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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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