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젠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2 08:33

요약

277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전환가액 3,172원, 전환주식 87.5만주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월 0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프로젠 | 대 표 이 사 : | 김종균, 이병화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Gennexine ProGen Bio Innovation Park 6층, 7층 | (전 화) 02-6098-2800 | (홈페이지)http://www.proge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EO | (성 명)이병화 | (전 화)02-6098-2800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774,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4,439,419,932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774,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4.0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10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1년 07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1.66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3,172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프로젠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874,527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44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10일 | 종료일 | 2031년 06월 10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A: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B: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C: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D: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로만 조정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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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