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실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2 08:58

요약

150억원 전환사채 발행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 전환가액 4,740원, 주식수 31.65만주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2일 | 회 사 명 : | 광진실업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허유석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전 화)051-220-9130 |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정동은 | (전 화)051-220-9110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만기이자율 (%) | 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31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율은 분기단위 복리 0.0%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4,740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광진실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3,164,556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91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31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30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06일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 13. 납입방법 | 현금 | 14. 대표주관회사 | - | 15. 보증기관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2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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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