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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제출요구( 2026.06.23. 제출 증권신고서(합병) )

2026-07-02 07:03

요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형식 미비 3개월 이내 정정 미제출 시 철회 간주

본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2026.6.23.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2026.7.2.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 ◇ 투자참고사항 | 동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근거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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