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03 07:11
요약
229억원 운영자금 조달
918억원 기타자금 포함
425,000주 보통주 발행 예정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3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 대 표 이 사 : | 정 재 준, 성수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6, 아리바이오빌딩 | (전 화)02-2637-0009 | (홈페이지)http://www.aribio.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송 혁 | (전 화)02-2637-0009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425,000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181,01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295,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9,180,000,000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의1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타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① 상환청구권: 본 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적격상장(Q-IPO)이 2028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후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분은 이후 상환에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상환기간은 상환완료 시까지 연장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 이익준비금 제외)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한다.
③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상환을 청구한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환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단리 [12]%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상환방법 |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 | 상환기간 | 2028년 07월 01일 ~ 2036년 07월 30일 | 주당 상환가액 | 27,000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원/주) | 27,000 | 전환가액결정방법 | 발행가액과 동일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425,00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9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30일 | 종료일 | 2036년 07월 29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시가 미만 발행(저가발행) 등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거래종결) 이후, 회사가 당시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통주(또는 전환·행사가격이 당시 전환가격보다 낮은 전환증권·옵션 등. 이하 "추가발행주식")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아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1주당 액면가 500원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CP2) = 조정 전 전환가격(CP1) × (A + B) ÷ (A + C)
A: 추가발행주식 발행 직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보통주 총수 (발행 보통주 전부 + 발행 우선주 전부(전환 가정) + 미행사 옵션 및 전환증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포함, 전환 가정) 전부)
B: 추가발행주식의 발행대가 총액을 조정 전 전환가격(CP1)으로 나눈 주식수
C: 발행된 추가발행주식 총수
(위 산식은 가중평균(broad-based) 방식으로, "발행간주 보통주수(A)"에 잠재주식을 모두 포함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조정 미발동 사유: 다음 발행은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①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 또는 그에 대한 배당·분배로 발행되는 주식, ② 거래종결 시점에 이미 발행되어 있던 전환증권·신주인수권·옵션의 전환·행사로 발행되는 주식, ③ 주식분할·주식배당·세분화로 발행되는 보통주, ④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지분보상제도(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따라 임직원·이사·자문역에게 발행되는 보통주(또는 그 옵션)
나. 합병·주식분할·병합·무상감자에 따른 조정 및 수권주식 유보
회사가 주식의 분할·병합·통합을 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그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전환가격도 그에 따라 조정한다. 회사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을 그 감자비율에 비례하여 조정한다(다만, 부실경영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부 주주에 대해서만 행하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거래종결 후 회사가 옵션 또는 전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최대 주식수를 발행 시점에 추가발행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회사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 중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6년 07월 30일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주당 1의결권 |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인수인(투자자)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회사에 대하여 본 건과 동일한 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2차 트랜치)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② 2차 발행가액은 1주당 29,000원이며, 2차 총 인수금액은 미화 2,000만불(원화로 약 3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