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온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06 07:09

요약

9.19백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150억원 · 타법인 증권 취득 1,750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6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뉴온 | 대 표 이 사 : | 이 청 균, 최 봉 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907호 | (전 화) 02)543-7750 |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진우 | (전 화) 02)543-775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187,62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365,43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499,998,16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7,5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68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06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9. 납입일 | 2026년 07월 14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8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자금조달 목적 사용목적 | 내용 | 금액(원)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대금 등 | 1,499,998,160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 타법인증권등의 취득예정 | 17,500,000,000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06,653 | 545,841,207 | 2,641.3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5,149 | 176,832,100 | 2,076.7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0,772 | 63,620,940 | 2,067.4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261.86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067.49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2,068 | ※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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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