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바이오랩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06 08:09
요약
274.7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728원 · 기준주가 808원 · 운영자금 2000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06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바이오랩스 | 대 표 이 사 : | 조안협, 이영철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34, 206호(암사동, 한강시티라이프) | (전 화) 02-2029-0700 | (홈페이지)https://kbiolabs.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안협 | (전 화) 02-2029-07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747,253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142,869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0,184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28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0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6호 | 9. 납입일 | 2026년 07월 14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3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의무보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 전량은 의무보유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79,678 | 1,981,577,132 | 869.2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99,429 | 500,994,985 | 835.7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7,763 | 54,805,745 | 808.7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37.94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08.79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728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제10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