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코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6 09:00

요약

25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전환가액 506원, 약 4.94백만주 발행 예정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06 일 | 회 사 명 : | 제이스코홀딩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한 상 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 (전 화) 031-499-0771 | (홈페이지)http://www.jscoholdings.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한상민 | (전 화) 031-499-0771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7,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만기이자율 (%) | 6.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14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0월 14일, 2027년 01월 14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7월 14일, 2027년 10월 14일, 2028년 01월 14일, 2028년 04월 14일, 2028년 07월 14일, 2028년 10월 14일, 2029년 01월 14일, 2029년 04월 14일, 2029년 07월 14일,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506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전환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회사의 보통주는 2026년 3월 23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시장가격 또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외부평가기관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초 전환가액을 일(1)주 당 오백육(506)원으로 정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제이스코홀딩스(주)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4,940,711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48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14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14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 C ÷ D))/(A+B) A: 회사의 기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발행주식수 C: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 ...(이하 생략)

원문 보기 ↗

AI로 분석

이 페이지 주소를 쓰는 AI(ChatGPT·Claude·Gemini 등)에 붙여넣으면 본 공시·관련 과거 자료·신평 양식 가이드까지 함께 로드됩니다.

✅ 주소 복사됨. 열린 탭(또는 쓰는 AI)에 붙여넣으세요.

수동 복사: https://gongsihub.com/c/dart-20260706000507?format=md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