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하이텍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07 02:38
요약
93.5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2,139원 · 자금 200억원 운영자금 확보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7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윈하이텍 | 대 표 이 사 : | 송 자 은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99 | (전 화)02-854-2854 | (홈페이지)http://www.winhitech.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 송 두 범 | (전 화) 02-854-2818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35,017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032,229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0,001,363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39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58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9.0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7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7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 청약일 : 2026년 7월 27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7월 27일
-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서울디지털3단지지점
(3)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29.00%)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 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91,968 | 1,518,957,864 | 1,702.9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86,340 | 464,739,922 | 1,623.0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2,176 | 69,889,793 | 1,657.1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661.02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65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9.00 | 발행가액 | 2,139 | (4)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 보유합니다.
-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