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증권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7-09 00:54
요약
6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 이자율 5.90% · 만기 2056년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7월 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 대 표 이 사 : | 박 태 동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전 화) 1588 - 7171 | (홈페이지) https://www.imfnsec.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부장 | (성 명) 김 현 철 | (전 화) 02 - 2122 - 9080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90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7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3개월이 되는 각 일자(이를 "이자지급기일"이라 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 단 최초 이자지급의 경우 발행일)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을 “이자기간”이라 한다)마다 본조 제17호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이자지급의 연기
가. 선택적 연기: 본조 제18호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횟수의 제한없이,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를 한 경우
2) “후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 및 “동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3)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 또는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동순위채무”라 함은 (ⅰ)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ⅱ)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말한다.
나. 조건부 연기: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발행회사는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한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본 사채의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마. 위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이자는 그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하는(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사채의 이율 및 사채의 이율의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이율에 따른 추가이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바.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한, 발행회사는 위 가목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위 가목의 경우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미지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보유자들,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미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6. 이자지급 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참조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의 이자율은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금리조정일”)에 조정된다. 최초 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 금리조정일에 결정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한 후, 연 2.00%의 이율을 추가로 합산한 이자율로 한다.
가. 기준금리: 각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또는 동 협회의 승계인)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