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 메타
- 회사: 주성코퍼레이션
- corpCode: 00753643
- 출처: DART
- 분류: 코스피
- 발행: 2026-07-09 07:29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000538

## 요약
200억원 비앤피주성 물류사업 양수
매출 182억 · 자산 79억 · 부채 31억
시너지 효과 및 기업가치 제고 목표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주성코퍼레이션 | 대 표 이 사 : | 허 용 호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로 307 | (전 화) 070-7563-6333 | (홈페이지)http://joosungcorp.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대 원 | (전 화) 02-2027-4707 |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비앤피주성 물류사업 일부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식회사 비앤피주성 물류(국제복합운송주선) 사업부분 일체 | 3. 양수가액(원) | 20,000,000,000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자산액 | 7,894,041,782 | 41,985,605,299 | 18.80 | 매출액 | 18,211,714,852 | 85,403,171,510 | 21.32 | 부채액 | 3,106,247,151 | 13,046,298,800 | 23.81 | 4. 양수목적 |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물류사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 | 5. 양수영향 | 동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 매출 및 수익 증대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7월 09일 | 양수기준일 | 2026년 08월 10일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비앤피주성 | 자본금(원) | 300,000,000 | 주요사업 | 해상, 항공 수출입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업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8. 양수대금지급 | 1. 총 양수대금: 20,000,000,000원

2. 지급형태 : 현급지급

3. 금액 및 지급시기 
 가. 계약금 : 4,000,000,000 (20%)
 - 지급시기 : 26.07.09 (본계약 체결시)
 나. 잔 금 : 16,000,000,000 (80%)
 - 지급시기 : 26.08.10 (주주총회 승인)

4. 자금조달방법 : 보유현금 및 전환사채 발행 

 ※ 2026년 08월 07일 개최 예정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 통과 이후 지급 예정이며 부결시 본 계약은 해제되며 양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일정 및 양수가액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덕회계법인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6월 26일 | 외부평가 의견 | 삼덕회계법인(이하"본 평가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주성코퍼레이
션(이하 "귀사" 또는 "양수회사")과 체결한 평가용역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주식
회사 비앤피주성의 물류사업부문(이하"평가대상사업부")을 양수하는 거래와관련하
여 2026년 3월31일(이하"평가기준일")을 기준일로 하는 영업양수도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인이 평가대상 자산이나 영업의 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익기준평가접근법, 자산기준/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적합한 외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귀사가 제시한 영업양수도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영업양수도가액은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사업부에 대한 본 평가인의 외부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 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삼덕회계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가치는18,099백만원에서 23,688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평가대상사업부의 양수도 예정가액인 20,000백만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8월 07일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
...(이하 생략)

## 관련 과거 자료
- [2026-07-09 09:10] (DART)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https://gongsihub.com/c/dart-20260709000695
- [2026-07-09 09:05] (DART)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https://gongsihub.com/c/dart-20260709000693
- [2026-07-09 07:55] (DART)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 결정) — https://gongsihub.com/c/dart-20260709800594
- [2026-07-09 07:29] (DART)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https://gongsihub.com/c/dart-20260709800524
- [2026-06-30 07:14] (DART)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https://gongsihub.com/c/dart-20260630801001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