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코퍼레이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7-09 09:05
요약
3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영업양수자금 200억 · 운영자금 100억
전환가액 1,476원 · 전환주식수 2,032만주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주성코퍼레이션 | 대 표 이 사 : | 허 용 호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로 307 | (전 화) 070-7563-6333 | (홈페이지)http://www.joosungcorp.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 대 원 | (전 화) 02-2027-4707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7,25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20,000,000,000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만기이자율 (%) | 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07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는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이 0% 이므로 별도의 이자 지급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만기일인 2029년 08월 07 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1,476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7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주성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20,325,203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7.79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07일 | 종료일 | 2029년 07월 07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