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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
2026-07-09 05:38
요약
원고 승소 판결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2026년 7월 9일 판결 선고
본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원고 승소) | 2. 주요내용 | - 사건명: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주식회사 알바이오) -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할법원: 서울 행정법원 - 청구취지: 피고가 2025. 8. 5.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선고: 2026. 07. 09. - 결과: 원고 승소 판결 | 3. 결정(확인)일자 | 2026-07-09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주)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주)알바이오)에서 2025년 9월 10일 당사가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공시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공시입니다. - 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계약과 관련된 공시는 2025년 8월 19일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판매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별도 정정공시 없이 본 공시로 대체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5-08-06 기타 주요경영사항(조인트스템 국내 품목허가 결과 통지) 2025-08-19 기타 주요경영사항(조인트스템 판매계약 유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