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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6-07-09 06:51

요약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무효 법적 정당성 확보

본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1526 | 2. 원고ㆍ신청인 | 류운지에, 왕진핑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본 사건은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니다.)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자기자본 (원) | 17,975,697,812 | 자기자본 대비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무효: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가 아닌 중국 대리점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여 계약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 입니다. 2. 재직기간 미충족: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상법 제340조의4에 따른 법정 최소 재직기간(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7. 향후대책 | 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관리 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원고들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법적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08 | 9. 확인일자 | 2026-07-09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받은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발채무 리스크는 없습니다. 4. 향후 상소 여부 등 진행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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