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깨끗한나라
- corpCode: 00113492
- 출처: DART
- 분류: 코스피
- 발행: 2026-07-10 07:49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622

## 요약
100억원 채무증권 발행
운영자금 50억 · 채무상환 50억 · 이자율 5.9%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10일 | 회 사 명 : |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 동 열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 (전 화) 02-2270-9200 | (홈페이지) http://www.kleannara.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최 성 | (전 화) 02-2270-9256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6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90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7월 13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발생하며,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발행일로부터 매 삼(3)개월(이하 각각의 기간을 "이자기간")마다 도래하는 본 사채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각각을 "이자지급일")에 연간 이자의 4분의 1씩 분할 후급하기로 한다. 다만,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원 이자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지급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함으로써 각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미지급 이자 및 추가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동 조에서 같음)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이하 “선택적 연기”)할 수 있다.
(2) 발행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선택적 연기의 대상인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제8조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는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선택과 재량으로 제(1)항에 따라 선택적 연기가 된 이자(이하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선택적 연기 이후 추가로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선택적 연기에 대하여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횟수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이 계약에 따라 계산된 이자(미지급이자에 제3조 제10호의 이자율을 삼(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하며, 이하 "추가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추가이자는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기한이 도래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추가이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4)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연기를 이유로 어느 이자지급일에 지급이 예정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전액이 완납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전까지 각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y) (i) 제3조 제20호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중도상환을 의미함) 및 (ii)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전액 및 추가 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발행회사가 직접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이 계약에 따라 계산된 이자(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삼(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하며, 이하 "추가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추가이자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기한이 도래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추가이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유예에 대한 조건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채의 이자율에 대한 금리상향조정(이하 “Step-up”) 조건은 다음 각 목에 기재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른 이자율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이자율이 확정되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사채의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28년 7월 13일(당일 불포함되며, 이하 “최초재설정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0호에 따라 연5.9%로 한다. 단, 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9년 7월 13일(당일 불포함되며, 이하 “2차재설정일”)까지의 기간은 (x) 최초재설정일의 이(2)영업일 전에 민간 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국고채 2년 만기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이하 생략)

## 관련 과거 자료
- [2026-05-29 06:32] (DART)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 https://gongsihub.com/c/dart-20260529801211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