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6-07-13 07:07
요약
관리절차 개시
2026년 7월 10일 결정
경영정상화 위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7월 13일 | 회 사 명 : | 중앙일보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박 장 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 (전 화) 02-751-5114 |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 (성 명) 최 명 진 | (전 화) 02-751-5114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6년 07월 10일 | 2. 관리기관 | 중앙일보(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 3. 관리기간 | 2026년 07월 10일 ~ 2026년 10월 08일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6.07.10)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
※ 상기 사항은 중앙일보(주)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6년 07월 13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이며,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를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