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아이에이
- corpCode: 00252269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7-13 07:35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370

## 요약
5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500억원 조달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8%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7월 13일 | 회 사 명 : | ((주)아이에이 | 대 표 이 사 : | 한 성 용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분당엠타워) | (전 화) 031-609-1300 | (홈페이지)http://www.ia-inc.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채 혁 길 | (전 화) 031-609-1351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5,5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8.0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21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사채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 연 단리 8.0%를 가산하여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엽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2,573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아이에이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1,943,256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55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21일 | 종료일 | 2031년 06월 21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를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전환가액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v)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v) 주식을 분할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산식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산식중“1주당발행가격”은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산식에서“시가”라함은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경우에는조정사유발생전일을기산일로하여계산한기준주가)로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인수인(사채권자)이 본건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3)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병 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 에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위 1) 내지 3)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건 사채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 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발행 당시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격)의 70% 이상이어야한다. 
 
위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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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