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13 08:18
요약
66만주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229억원 · 타법인 증권 취득 98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3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그래피 | 대 표 이 사 : | 심 운 섭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6층(가산동, 에이스가산포휴) | (전 화) 02-864-3056 | (홈페이지)http://itgraphy.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서 창 백 | (전 화) 02-864-3056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660,541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173,177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299,790,038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8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의결권 부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은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류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전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등 전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 할 수 있는 기간(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⑩ 상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청구의 뜻과 상환청구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 | 기타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전환가액(원/주) | 18,318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26년 07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그래피 기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