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메타
- 회사: 뉴인텍
- corpCode: 00105040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7-14 06:19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000280

## 요약
약 33.4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897원 · 기준주가 717원 · 운영자금 2999억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14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뉴인텍 | 대 표 이 사 : | 장 기 수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43 | (전 화) 041)541-8100 | (홈페이지) http://www.nuin.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상 헌 | (전 화) 041)541-810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344,481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700,312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999,999,457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97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17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5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제6호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2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04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14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방식(제3자배정) 유상증자,
상장일(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고 산정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천안공단금융센터지점

다.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일(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상기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9,219,548 | 20,239,801,396 | 1,053.0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611,669 | 3,668,712,067 | 653.7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24,060 | 375,796,900 | 717.0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07.98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17.09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5 | 발행가액 | 897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
선 배정하는 경우
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6.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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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