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7-14 06:14
요약
40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무상환 자금으로 전액 사용
30년 만기, 이자 지급 유예 가능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7월 14일 | 회 사 명 : | (주)포스코이앤씨 | 대 표 이 사 : | 송 치 영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 (전 화) 054-223-6114 | (홈페이지) http://www.poscoenc.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 김 상 용 | (전 화) 032-748-3362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7월 20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10월 20일,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각각 “이자지급기일”)이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1)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지급의무의 부존재: 본 항 제(1)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누적적 연기: 본 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4) 한편, (x) (i)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및 (ii)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상환이 있는 경우(단, 발행회사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위(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없고, (y)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항 제(1)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i)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및 (ii)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상환(단, 발행회사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할 수 없다.
(5) 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y) (i)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ii) 제17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단,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누적적 연기: 본 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1) 본 사채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29]년 [7]월 [20]일(이하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주)포스코이앤씨 3년 만기 개별민평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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