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넥스트칩
- corpCode: 01515864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7-14 08:04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000458

## 요약
15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조달 목적
전환가액 2,491원, 주식수 6.02만주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14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스트칩 | 대 표 이 사 : | 김 경 수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5층(삼평동, 유스페이스1) | (전 화) 02-3460-4780 | (홈페이지)http://www.nextchip.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경 수 | (전 화) 02-3460-4780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만기이자율 (%) | 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22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본 사채에 관한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만기일인 2029년 7월 22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이 경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2,491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준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 넥스트칩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602,167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3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22일 | 종료일 | 2029년 06월 22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 후 전환청구권 행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조정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조정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최초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며,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한다.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시가산정액”으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일 현재의 전환가액이 시가산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여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시가산정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상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할 수 
...(이하 생략)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