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AI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15 05:07
요약
89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3,920원 · 자금 349억원 운영자금으로 사용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15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전트에이아이 | 대 표 이 사 : | 조헌정, 염제우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 (전 화) 02-562-5310 | (홈페이지)http://www.agentai.xyz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헌정 | (전 화) 070-4437-1629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92,857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91,073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499,999,44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92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355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 및 이사회 결의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제2항4호 | 9. 납입일 | 2026년 07월 23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2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15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의무보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58,115 | 1,611,357,095 | 4,499.5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3,988 | 377,293,656 | 4,492.2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517 | 58,862,625 | 4,354.71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448.83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354.71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3,92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