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6-07-15 07:08
요약
98.3억원 지급 결정
연 5% 및 12% 이자 포함
자기자본 대비 1.12%
본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6나202232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825,6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825,643,836 | 자기자본 (원) | 878,749,608,097 | 자기자본 대비 (%) | 1.12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 본 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15 | 9. 확인일자 | 2026-07-15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할 원금 전액이며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8. 판결·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5-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