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메타
- 회사: 벡트
- corpCode: 01453944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7-16 07:40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639

## 요약
3.67억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2,273원 · 운영자금 835억원 확보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6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벡트 | 대 표 이 사 : | 유 창 수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벡트빌딩) | (전 화) 02-555-3080 | (홈페이지) http://www.vect.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정 승 한 | (전 화) 02-555-3080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673,61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707,50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350,115,53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73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525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9. 납입일 | 2026년 09월 2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13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16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 보유합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09월 28일
 2) 납입처 : 국민은행 부평종합급융센터

(5)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운영자금 | 8,350,115,530 | 운영자금 확보 | (6)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777,627 | 16,212,728,233 | 2,392.1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791,761 | 7,127,029,651 | 2,552.88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08,755 | 1,863,476,554 | 2,629.2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24.73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524.73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2,273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9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이하 생략)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