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07-16 08:01
요약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5.72만주 발행 금지 요청
법적 대응 예정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16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대 표 이 사 : | 오 영 섭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 (전 화) 02-568-1317 |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혁 기 | (전 화) 02-568-1317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2. 원고ㆍ신청인 | 1. 설0수
2. 강0윤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1. 설0수
2. 강0윤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서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6.06.2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312원의 보통주식 5,716,46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6년 07월 15일 | 7. 확인일자 | 2026년 07월 1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4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026년 07월 10일자 공시)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 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7.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6.07.06 소송등의 제기
- 2026.07.07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6.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