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머티리얼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16 08:17
요약
42,283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2,365원 · 기준주가 2,627원 · 운영자금 999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 월 16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성머티리얼스 | 대 표 이 사 : | 임 종 찬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 (전 화)053-382-4772 |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 (성 명) 서 대 경 | (전 화) 053-382-4772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22,832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816,073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7,68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65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627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07.24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8.10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1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2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미만) 유상증자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 입니다.
(2) 발행가액 결정방법
-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26년 07월 15일) 부터 제5거래일(2026년 07월 13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재산정 예정임.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07월 21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우성머티리얼스
- 주금납입처 : (주)아이엠뱅크 팔달영업부
-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6.07.13 | 52,358 | 127,169,5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6.07.14 | 239,470 | 635,105,088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6.07.15 | 238,594 | 631,309,78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530,422 | 1,393,584,423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627.31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발행가액 | 2,36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