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21 08:14
요약
200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2,500원 · 운영자금 5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2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넥스 | 대 표 이 사 : | 박진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강남오피스텔) | (전 화)02-2185-2000 | (홈페이지) https://www.enex.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주환 | (전 화) 02-2185-2103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857,05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174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주식의발행및배정)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3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1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한 면제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7.20)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가액이 액면가 이하이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460,815 | 25,678,988,200 | 2,06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294,176 | 24,351,898,946 | 2,15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705,887 | 10,850,887,034 | 2,30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174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174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발행가액 | 2,500 | 나. 전매제한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다.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논현동기업금융센터
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