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두산건설
- corpCode: 00102760
- 출처: DART
- 분류: 기타
- 발행: 2026-07-21 08:18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1001288

## 요약
450억원 전환사채 발행
채무상환 전용 · 이자율 7% · 3년 만기
약 3.29억주 전환 가능

##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7 월 21 일 | 회 사 명 : | 두산건설(주) | 대 표 이 사 : | 이 정 환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 (전 화) 02-510-3114 | (홈페이지)http://www.doosanenc.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관리본부장 | (성 명) 정 성 문 | (전 화) 02-510-3016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8-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5,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55,0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45,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0 | 만기이자율 (%) | 7.0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31일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위 원리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다음 기준에 따른 이자기간의 말일마다 지급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날을 "이자지급일"이라 함. 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하되,
계산된 이자금액 중 원미만은 절사하고, 실제경과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자기간의 초일은 산입하되 그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1) 최초 이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최초 이자기간을 제외한 각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최종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날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 어느 이자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당해 이자기간은 그 다음영업일에 종료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면, 본 호에 따라 이자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자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이자기간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원리금지급일"이라 하며,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을 "원리금지급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동 원리금지급일의 직후 영업일을 원리금지급일로 하고, 그 직후 영업일까지 연장된 기간의 이자 역시 계산하여 지급함.)에 전자등록금액이 100%(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다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1,369 | 전환가액 결정방법 |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21년 12월에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종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음.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두산건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32,870,708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13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02일 | 종료일 | 2028년 07월 24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제외한다.),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 발행된 주식의 주당발행가격 x 신규발행 주식수)] ÷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 주식수)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
나. 주식분할, 병합 :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환가격 조정
다. 합병, 분할, 자본감소 :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다만 합병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합병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라. 발행회사의 상장시 및 상장 후의 경우 : (i)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 주당 공모가의 70% 가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을 해당 주당 공모가의 70%로 조정함.
(ii)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기간 동
안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기준주가")이 당시의 전환가격을 하회할 경우 전환가격을 기준주가로 조정 함. 다만 본 (ii)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발행회사의 상장시점의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위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음.
마. 전환가격 조정제한 :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음.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최저 조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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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08:21] (DART) 특수관계인에대한사모사채발행의결 — https://gongsihub.com/c/dart-20260721001297
- [2026-06-01 04:21] (DART)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연1회공시및1/4분기용(개별회사)] — https://gongsihub.com/c/dart-20260601000601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