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코스메틱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22 02:40

요약

4.55억주 보통주 유상증자 결정 3,000억원 시설자금 · 999억원 운영자금 · 1000억원 기타자금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7 월 21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한코스메틱 | 대 표 이 사 : | 조일현, 이종호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20 (가장동) | (전 화)031-378-7861 | (홈페이지)http://www.yuhancosmetics.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팀장 | (성 명)김재도 | (전 화)031-378-7861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4,545,454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106,914 | 기타주식 (주) | 9,999,999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9,4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0주로 한다. 단,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없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제1항의 단서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한 우선주식의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누적적인 배당을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제9조의3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강제 상환한다.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9조의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상환전환우선주 | 기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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