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

## 메타
- 회사: 아티스트컴퍼니
- corpCode: 01116502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7-22 05:52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000256

## 요약
50억원 영업양도 결정
양도대상 사업부 자산 21억 · 매출 98억
재무구조 개선 기대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티스트컴퍼니 | 대 표 이 사 : | 박 승 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0, 3층 | (전 화) 02-2038-3266 | (홈페이지)http://www.artistcompany.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 선 희 | (전 화) 02-2038-3266 | 영업양도 결정












 1. 양도영업 | 주식회사 아티스트컴퍼니 플랫폼 사업 관련 일체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주식회사 아티스트컴퍼니 플랫폼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 일체 | 3. 양도가액(원) | 5,000,000,000 | - 재무내용(원)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자산액 | 2,127,693,235 | 71,642,914,566 | 2.97 | 매출액 | 9,800,830,815 | 46,650,140,282 | 21.01 | 4. 양도목적 | 사업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및 핵심사업 경쟁력 제고 | 5. 양도영향 | 양도에 따라 자산 ·매출 구조에 변동이 예상되며,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효율화가 기대됨 |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7월 15일 | 양도기준일 | 2026년 09월 16일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레인보우8 | 자본금(원) | 218,485,500 | 주요사업 | 온라인 광고시스템 개발 및 광고플랫폼 운영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회사와의 관계 | - | 8. 양도대금지급 | 거래 종결일(2026년 09월 16일, 수요일)에 일시 현금 수령(지급) 예정임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동성회계법인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6월 01일 ~ 2026년 07월 22일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귀사가 양도대상 사업부를 양도함에 따라 작성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DCF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귀사가 제시한 재무자료,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분석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도대상 사업부의 가치는 3,616백만원에서 4,268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도대상 사업부의 실제 양수도 예정가액인 4,000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귀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제반 가정의 합리성과 기초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귀사의 양도대상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정 실적, 환율, 이자율, 경제성장률, 국내 물가상승률, 시장환경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등 제반 가정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9월 02일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적법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예정가격 | 2,634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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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