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22 05:59
요약
204,919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액 4,880원 · 운영자금 100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산가 | 대 표 이 사 : | 김 윤 세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 23-26 | (전 화) 055-963-9991 | (홈페이지)http://www.insanga.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장 세 일 | (전 화) 02-767-2091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4,919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41,15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000,004,72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88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421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8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제①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9. 납입일 | 2026년 09월 21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16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이내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09월 21일(월)
(2) 주금 납입은행 : KB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04,142 | 4,246,795,990 | 6,031.1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12,339 | 3,150,783,085 | 6,149.8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2,797 | 123,587,795 | 5,421.2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867.40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421.23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98 | 발행가액 | 4,88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이하 생략)